1

비상주사무실 - An Overview

News Discuss 
최근에도 비상주사무실 관련 업종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직권말소를 당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. 일반적으로 건축물형태와 희망업종이 서로 적합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무서의 통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공유 혹은 비상주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백만 원 상당의 제휴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. 실사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

Comments

    No HTML

    HTML is disabled


Who Upvoted this Story